'시신탈취 의혹' 故염호석씨 부친 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8.07.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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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노조활동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 고(故) 염호석씨의 시신을 빼돌리고 삼성그룹으로부터 6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염씨 부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위증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향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염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염씨가 2014년 8월 아들 호석씨의 시신 탈취 의혹과 관련해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염씨는 지난 4월20일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고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자 도주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염씨를 긴급체포했지만 박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염씨는 풀려나게 됐다.

염씨는 아들 호석씨의 시신이 발견된 바로 다음 날인 2014년 5월 18일 오전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과 만나 6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장례를 노동조합장(葬)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2013년 7월 출범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분회장이던 호석씨는 사측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2014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호석씨가 남긴 유서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장례를 치러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노조는 유족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었다.

검찰은 염씨가 삼성전자서비스와의 합의 이후 노조에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통보하고 경찰 3개 중대의 도움을 받아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옮긴 뒤 밀양에 있는 한 화장장에서 서둘러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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