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구체적 기준 마련 서둘러야"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8.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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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硏 "구체적 기준마련 시급…지정업종 육성안·해제업종 연착륙안 마련해야"

자료제공=중소기업연구원자료제공=중소기업연구원


12월 시행을 앞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정착을 위해 타당하고 구체적인 심의기준 정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합업종 지정 시 업종의 발전 방안과 해제 시 연착륙을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중소기업포커스 보고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에서 "지정·해제·심의 기준 등 세부지표 발표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세부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다"며 "관련 부처와 신청단체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발표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을 마련할 때 통상규범 위반, 소비자 후생 저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통상·소비자 등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신청 자격은 업종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둬 남발을 방지하되 그 밖의 제한을 최소화해 다수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상시 포함 △외국계 기업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대기업 사업 참여 기회 제안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 발전을 위한 방법 마련도 촉구했다. 특별법에 업종 육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명시돼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은 아직 설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확보하게 되면 적합업종 지정도 해제돼야 한다"며 "적합업종 지정 해제 소상공인들이 갑자기 경쟁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응을 돕기 위한 동반성장위원회 상생협약 제도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외에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운영과 관련해 △신속한 업종지정·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제도 플랫폼으로서의 동반성장위원회 활용 △대중매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 등도 촉구했다.

한편 정 연구위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와 별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폐지되지 않는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이 목적"이라고 차이점을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지정이 만료되더라도 심의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자동 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소 제조기업 업종에 대한 혜택이 편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오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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