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실세' 최경환, 국정원 뇌물 1심 선고…공여자는 '유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8.06.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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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최경환에 뇌물 준 혐의로 이병기 前국정원장 1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제공=뉴스1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제공=뉴스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이 29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받았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국정원 특활비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 전 원장으로부터 '특활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총리 집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대낮에 집무실에서 버젓이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예산의 편성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졌다"며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최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은 전체 국회의원이나 전체 기관장을 문제삼지 않고 전 정권의 대통령 두 명과 국정에 관여한 이들, 청와대 관련자, 실세만 선별해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도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제가 모신 대통령을 탄핵에 이어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한 정치적 죄인"이라며 "정치적으로 져야 할 형벌은 그것이 무엇이든 마땅히 짊어지고 감내해야 할 업보이지만 비상식적이고 일방적 주장만 가지고 예산을 봐주고 뇌물을 받은 범죄자로 내몰리는 일만은 제발 없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원장은 지난 15일 최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 예산 편성·심의·확정절차 전반에 대해 최 의원의 도움에 대한 감사와 향후 국정원 예산편성 등 편의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또 "예산편성을 즈음해서 국정원장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기재부장관으로서 직무집행의 불공정 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사유"라며 "이 전 원장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교부한 것은 뇌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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