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제공=뉴스1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대낮에 집무실에서 버젓이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예산의 편성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졌다"며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최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은 전체 국회의원이나 전체 기관장을 문제삼지 않고 전 정권의 대통령 두 명과 국정에 관여한 이들, 청와대 관련자, 실세만 선별해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원장은 지난 15일 최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 예산 편성·심의·확정절차 전반에 대해 최 의원의 도움에 대한 감사와 향후 국정원 예산편성 등 편의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또 "예산편성을 즈음해서 국정원장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기재부장관으로서 직무집행의 불공정 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사유"라며 "이 전 원장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교부한 것은 뇌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