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로고/사진=AP/뉴시스
28일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미션음료 3잔을 포함, 총 15잔의 음료를 구매하고 이프리퀀시를 적립하면 '마이 홀리데이매트'를 증정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매트를 얻기 위해 이프리퀀시 쿠폰을 돈 주고 구입하는 등 그야말로 '열풍'이 불었다.
소비자들의 반발은 스타벅스가 지난 26일 매트 소진시 톨 사이즈 음료 쿠폰 2장을 대신 주겠다고 공지하면서 불거졌다. 스타벅스가 당초 이프리퀀시 적립을 안내할 때는 막연히 '매트 소진시 타 증정품으로 대체한다'고만 고지했다가, 적립기간이 끝나자 뒤늦게 타 증정품이 톨 사이즈 음료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스타벅스가 이프리퀀시를 알리는 공고에는 증정품인 홀리데이 매트의 대체품이 톨 사이즈 음료쿠폰이란 고지가 없었다./사진=스타벅스 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이프리퀀시를 모두 적립했지만 아직 매트를 받지 못했다는 한모씨(23)는 "다른 카페를 가려다가도 매트를 받을 생각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구매했다"며 "당연히 매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커피를 사 마셨는데 이제 와서 톨 사이즈 음료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아쉬운 건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매장 순례를 했지만 매번 허탕을 쳤다는 김모씨(28)도 "판매용 돗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팔리고 있는데 톨 사이즈 음료를 준다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돗자리 소진시 대체품은 돗자리와 비슷한 가격의 증정품일 것'이란 합의가 스타벅스와 소비자간 암묵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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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모호한 지점이 있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관계자는 "(톨사이즈 음료 쿠폰이 매트 가격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소비자가 매트를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음료를 구매한 후 따라오는 증정품이기 때문에, 음료 쿠폰도 대체품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에 따르면 증정품을 제공할 때는 증정기간과 선착순 인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며 "공정위에서 스타벅스가 선착순 인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소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