돗자리 대신 음료?…스타벅스 대체품에 소비자 '황당'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18.06.29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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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돗자리 반값 대체품이라니"…소보원"증정품이라 가격 맞출 필요없어"

스타벅스 로고/사진=AP/뉴시스스타벅스 로고/사진=AP/뉴시스


스타벅스가 이프리퀀시(쿠폰) 적립 증정품으로 제공한 돗자리 재고가 소진되면 톨 사이즈(355ml) 음료 쿠폰을 2장 주겠다고 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소비자들은 가격을 비교했을 때 톨사이즈 음료 쿠폰이 돗자리에 한참 못미친다며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은 매트가 증정품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미션음료 3잔을 포함, 총 15잔의 음료를 구매하고 이프리퀀시를 적립하면 '마이 홀리데이매트'를 증정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매트를 얻기 위해 이프리퀀시 쿠폰을 돈 주고 구입하는 등 그야말로 '열풍'이 불었다.



이프리퀀시 적립기간은 지난 25일로 이미 끝났고, 매트 증정기간이 다음달 2일까지로 매트 수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매트를 받기 위해 매장을 순례하거나,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반발은 스타벅스가 지난 26일 매트 소진시 톨 사이즈 음료 쿠폰 2장을 대신 주겠다고 공지하면서 불거졌다. 스타벅스가 당초 이프리퀀시 적립을 안내할 때는 막연히 '매트 소진시 타 증정품으로 대체한다'고만 고지했다가, 적립기간이 끝나자 뒤늦게 타 증정품이 톨 사이즈 음료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스타벅스가 이프리퀀시를 알리는 공고에는 증정품인 홀리데이 매트의 대체품이 톨 사이즈 음료쿠폰이란 고지가 없었다./사진=스타벅스 코리아 홈페이지 캡처스타벅스가 이프리퀀시를 알리는 공고에는 증정품인 홀리데이 매트의 대체품이 톨 사이즈 음료쿠폰이란 고지가 없었다./사진=스타벅스 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스타벅스가 증정품으로 제공하는 돗자리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3만1000원, 톨 사이즈 음료의 경우 가장 비싼 아보카도 블렌디드(6900원)를 두 잔 마시더라도 1만3800원에 불과하다. 가격이 2배 넘게 차이나는 셈이다.

이프리퀀시를 모두 적립했지만 아직 매트를 받지 못했다는 한모씨(23)는 "다른 카페를 가려다가도 매트를 받을 생각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구매했다"며 "당연히 매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커피를 사 마셨는데 이제 와서 톨 사이즈 음료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아쉬운 건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매장 순례를 했지만 매번 허탕을 쳤다는 김모씨(28)도 "판매용 돗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팔리고 있는데 톨 사이즈 음료를 준다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돗자리 소진시 대체품은 돗자리와 비슷한 가격의 증정품일 것'이란 합의가 스타벅스와 소비자간 암묵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모호한 지점이 있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관계자는 "(톨사이즈 음료 쿠폰이 매트 가격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소비자가 매트를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음료를 구매한 후 따라오는 증정품이기 때문에, 음료 쿠폰도 대체품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에 따르면 증정품을 제공할 때는 증정기간과 선착순 인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며 "공정위에서 스타벅스가 선착순 인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소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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