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中企 적합업종 공백 막는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18.06.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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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 47개 품목 개별 상생협약 추진…7월말까지 협의 마무리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반포동 팰리스호텔에서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계획'과 '2017년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반포동 팰리스호텔에서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계획'과 '2017년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만료가 유예됐던 47개 품목에 대해 상생협약을 추진한다. 다음달 말까지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통해 상생협력 방안을 모두 마련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27일 서울 반포동 팰리스호텔에서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보호계획은 올해 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까지 6개월간의 제도 공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간 업종별 협의를 통한 상생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골판지상자, 전통떡, 순대 등 47개 품목 중 주요 품목을 포함해 약 26개 품목은 이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검토하고 협의를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7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품목별 협약 진행 사항은 업계 영향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동반위, 中企 적합업종 공백 막는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해 8월에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기간이 만료된 47개 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까지 기간만료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동반위는 지난 5월말 권고기한이 만료된 목재펠릿보일러 품목은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했다. 동반위는 가정·농업·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시장의 대기업 신규 진입과 확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권고기간은 2021년 5월 말까지 3년간이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한 '2017 동반성장지수' 결과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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