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장자연 성추행' 혐의 前조선일보 기자 불구속기소

뉴스1 제공 2018.06.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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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목격자 진술 유의미·일관성"
공소시효 8월4일 만료…재수사 23일만에 기소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검찰 '故장자연 성추행' 혐의 前조선일보 기자 불구속기소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이 장씨를 강제추행한 의혹을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26일 조모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됐으며, 목격자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 또한 명확히 확인돼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들어 조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수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원처분청인 성남지청에서는 2009년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이 사건은 오는 8월4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연예인이었던 고(故) 장자연씨는 지난 2008년 술자리에서 조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접대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가 장씨를 성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장씨 동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술자리에서 했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씨는 이듬해인 2009년 8월19일 성남지청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증거판단에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성남지청에서 다시 맡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조씨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관련 자료를 이첩받아 4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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