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금융사, 비금융계열사 지분 처분해야"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2018.06.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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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학영 의원 주최 토론회서 이재연 금융硏 위원 주장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 중간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8.1.4/뉴스1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 중간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8.1.4/뉴스1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재벌 금융사들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삼성이나 현대차, 롯데 등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상업 또는 제조업)이 혼재돼 있는 복합 금융그룹의 금융사들은 보유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계열분리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중간지주사를 통해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미래에셋이나 교보생명처럼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사와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기업 처럼 금융 및 비금융 자본이 혼재된 경우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법이다.

이 위원은 "금융과 비금융이 혼재돼 있는 경우 그룹 내 자본적정량 산정이 어려운 만큼, 방화벽을 설치하는 한편 유예기간을 줘 비금융사 지분을 처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금융지주사 안에 중간지주사를 둬 묶어 관리하는 일본 소니그룹의 사례도 통합감독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사를 대표회사로 지정하고, 금융그룹 감독을 위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다수의 소수 주주가 존재할 경우 대표이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표의 책임과 권한도 규정을 통해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금융그룹의 자율규제체제가 성숙되고 나면 국제기준에 따른 금융그룹 감독 규제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 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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