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수수료 해법 못 찾은 금감원의 '눈 가리고 아웅'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8.06.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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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이달까지 초회 보험료 납부 이후 카드 결제가 불편해 발생하는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초회 보험료를 카드로 받아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인식시킨 후 2회차 보험료부터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어렵게 만들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보험료 카드 납부를 확대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는 보험사와 카드사간 수수료 문제가 얽혀 있어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올해 하반기에 보험료 카드 납부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보험료 카드 납부와 관련한 민원을 줄이려면 카드 납부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료 카드 납부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려면 결국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해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1회차 보험료만 카드로 받고 2회차부터는 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수수료가 부담스러워서다.



보험사들은 고객이 카드로 보험료를 낼 때마다 결제금액의 2%가 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저금리가 계속되며 연 4%대의 자산운용 수익률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2%대의 수수료율는 상당한 부담이다.

게다가 일정 수익을 덧붙여 고객에게 돌려주는 저축성보험은 적금이나 적립식펀드와 마찬가지인데 이런 보험료까지 카드로 결제하게 하라니 보험사들로선 난감하다. 금감원은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지도 못하도록 한다.

그렇다고 카드업계가 보험료에 대해 수수료를 낮추기도 어렵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가맹점별로 자금조달과 대손 및 마케팅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이 적격비용으로 규정돼 있는데 특정 가맹점의 수수료만 조정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적격비용을 조정해도 미세한 수준에 그쳐 체감할만한 수수료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


금감원의 압박이 계속되면 보험업계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카드 결제를 쉽게 해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감원이 못하도록 해도 수수료는 중장기적으로 보험료에 은근슬쩍 반영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보호라는 명분 하에 근거 없는 부담을 강요하면 언젠가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보험사의 주수익원은 자산운용 수익인데 수익률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버틸 수 있는 보험사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고객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당장 현금이 없어도 되고 카드 포인트까지 적립되는 혜택을 얻는다. 수수료 부담이 보험료에 은근슬쩍 반영된다면 현금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만 엉뚱한 추가 비용을 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금감원은 이제라도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가 실제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효과와 현금 납부 고객과의 형평성 문제, 보험 및 카드업계의 부담을 꼼꼼히 살펴 진짜 필요한 제도 개선인지 검토해봐야 한다.

머니투데이 금융부 차장 전혜영머니투데이 금융부 차장 전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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