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성폭력을 폭로하며 '미투(#Me Too)'에 나선 졸업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서울 A여고 재학생들이 창문에 지지의 의미를 가진 'Yes we can' 문구를 붙여놓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A여고 학교법인에 학내 성비위 관련자 21명의 징계 및 경고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전교생 110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자 조사 등 감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 2월부터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확산된 이래 성비위 관련 학교 징계로는 최대 규모다.
징계·경고조치를 요구받은 A여교 학교법인은 해당 교원들의 징계여부를 60일 이내인 8월13일까지 시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로 관련자 징계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권한은 학교법인에 있다. 교육부·교육청은 징계처분이나 징계결과를 보고 받거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로 징계조치를 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학교 일부 남자교사들은 수업 도중 성적 발언을 일삼고, 여학생들의 엉덩이나 가슴을 툭툭 치거나 입술이나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후 졸업생들의 미투 사실을 알게 된 재학생들이 학교 2~4층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ME TOO' '#WITH YOU'(당신과 함께 하겠다) 등 응원·응답 메시지를 적은 사실이 SNS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생 성희롱·성추행 피해 전수 설문조사와 특별장학·감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