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 후 여장한 채 돈 인출한 40대男 '구속'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8.06.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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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체유기 혐의…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삽화=임종철 기자/삽화=임종철 기자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샛별 판사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씨(48)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서울 노원구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피해자의 부인으로부터 이달 11일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의 부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경찰이 당시 폐쇄회로화면(CCTV)을 확인한 결과 박씨가 여장을 하고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박씨의 주거지 근처에서 잠복하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박씨를 20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본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박씨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 노원구 야산에 묻혀 있던 피해자의 시신을 21일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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