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초·초 증세' 3탄 시동…임대소득·양도차익도 '손질'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권혜민 기자 2018.06.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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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이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도 과세 강화

'초·초·초 증세' 3탄 시동…임대소득·양도차익도 '손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은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초·초·초 증세' 시리즈 3탄이다. 지난해 말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부자 증세'다.

종부세 강화는 지난해 9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점화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곧바로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진화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7월 법인세·소득세 증세를 두고 나온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지난해 7월 추 대표가 증세 필요성을 띄우면서 급물살 탔다. 김 부총리는 당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종부세 강화는 과세 형평성 제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제기됐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에 따르면 2016년 부동산 자산 총액은 10년 전 대비 75.4% 상승한 반면 종부세 세수는 11.0%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 대비 세 부담이 적다는 얘기다.



낮은 세 부담→부동산 보유 확대는 자산 양극화에 따른 소득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최 교수는 개인 상위 1%가 소유한 주택 및 토지 비율이 2016년 기준 전체의 13.9%라고 했다.
 하반기 주택정책의 방점을 찍을 보유세 개편안 초안 공개가 오는 22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시장이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공개 예정인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단지 모습. 2018.6.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반기 주택정책의 방점을 찍을 보유세 개편안 초안 공개가 오는 22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시장이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공개 예정인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단지 모습. 2018.6.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입장에서 종부세 부담 확대는 세수 증가 요인이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4개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안(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포인트 인상+세율 인상)을 보면 연간 세수효과는 8629억원~1조2952억원이다.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효과(1조1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재정개혁특위는 향후 과제로 거래세(취득세+양도세) 인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제시했다. 거래세는 종부세와 패키지로 줄곧 묶였다. 종부세 강화가 야기할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해선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다.

주택임대소득은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 시행된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임대소득에 대해 더 엄격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임대소득에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합과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은 누진제 구조다.


주택양도차익 과세 개편도 1주택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이다. 재정개혁특위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개선을 과제로 내놓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고가 1주택자의 주택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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