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0일 오후 신 회장에 대한 보석 필요성을 묻는 심문 기일을 열었다. 신 회장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되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 해임 안건을 주총 안건으로 제안했다"며 "신동주는 해임안을 제안한 뒤 일본 주주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인 반면 신 회장은 구속상태에 있어 이런 기회를 못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 받은 신 회장은 누구보다 잘못된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상황"이라며 "도망간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통상적 실형 선고 사례를 비춰보면 신 회장에게 (구속 명령이) 유독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 회장은 재계 5위 그룹 총수라는 부분을 보석 사유로 얘기하고 있으나 그런 신분이 보통 국민과 다른 대우를 받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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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영권 방어를 언급한 데 대해선 "신 회장은 이미 신동주와의 대결에서 승리했기에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다"며 신 회장이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배권이 안정화했다고 보도한 기사를 인용했다.
신동빈 회장도 이날 재판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 꼭 참석하고 싶다"며 "회사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한데 부디 수습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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