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달 존스(Randall Jones) OECD 한국경제 담당관 /사진=뉴스1
OECD는 20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이 직면한 장기재정 도전과제를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 유지는 우선과제"라며 "재원확대 방안 중 하나는 1998년 이래 9%로 고정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획대로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2033년까지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1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료율이 14.1%로 높아지면 2083년까지 국민연금의 수지균형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2013년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2044년부터 국민연금기금은 적자로 전환한다. 기금 소진 시점은 2060년이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포럼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논의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논의 안건 중 하나로 '적정보험료율 등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올려놨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맞물려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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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명시적인 지급보장 규정은 없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관련법에 "정부가 보전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도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