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친환경 스마트항만' 10년 대계를 그리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8.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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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30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착수…4차산업혁명·친환경·일자리 창출 등 초점

해수부 '친환경 스마트항만' 10년 대계를 그리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친환경 스마트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합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

해양수산부는 세계 경제여건 및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년) 수립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10년 단위로 짜여지는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에 따라 항만개발전략, 개별항만의 정책방향, 개발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국내 총 60개 항만 대상으로 한다.



해수부는 국내 항만들이 체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종합 물류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해 항만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초대형 선박 및 LNG 등 친환경연료 선박 운항 등 미래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등) 등을 활용한 스마트 항만 구축 △미래 초대형선박에 대비한 항만시설 확보△ LNG 벙커링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선박·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장치 도입 등을 통한 친환경항만 육성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부두시설능력 대비 물동량이 부족한 일부 항만은 물동량 수요에 맞추어 부두기능을 재조정해 항만 시설의 활용성을 높인다. 해수부는 앞으로 수요예측 전담기관(KMI 항만수요예측센터)의 중장기 물동량 예측결과와 하역능력 재산정 결과 등을 토대로 부두 개발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외에 항만시설 및 주변지역의 안전 강화, 해양관광 확대에 따른 마리나·크루즈 시설 확보 등 다양한 요구를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경제적이면서도 지방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항만기본계획은 이달 26일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향후 기술검토 및 전문기관의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항만이용자, 관련업계, 학계,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0년 6월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으로 항만시설의 적기 확보는 물론 미래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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