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으로 피해자 맞춤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성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국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 등의 상담원 대상 교육훈련시설이 소재지나 교육정원 등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전까진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에만 변경신고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있을 경우 여가부 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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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4월30일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번 시행규칙 마련으로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보다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특히 구상권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