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하라"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8.06.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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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최저임금법은 위헌"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한국노총-민주노총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한국노총-민주노총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대 노총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은 1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저임금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대 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법이 위헌임을 판결해 폐기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되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청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우선 헌법 제23조 '재산권'과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수준인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개정법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주장이다.

또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도 이뤄진다고 본다.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노동자 집단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하게 한 부분은 헌법 제32조 2항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에 위배 되고 제22조 1항 '노동기본권' 역시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최저임금법은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원칙에 위배 돼 위헌"이라며 "어떤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노동자는 전부 적용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조건은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결정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이번 법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 동의 없이 임금 구조를 개편하고 상여금을 쪼갤 수 있는 길을 터줬다"고 말했다.


김형동 한국노총 법률원 부원장도 "법률을 제정하려면 일반 시민과 해당 법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그 법이 뭔지는 알아야 하는데 국회의원조차도 제대로 법 해석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률"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청구인단을 더 모집해 추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예고했다.

이날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위 노동계 위원으로 참여했다"며 "국회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기다려 달라) 부탁했지만 결국 개악을 시도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문 부위원장은 "(경기) 하남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세금 공제하고 월급으로 150만원 받더라"며 "후생복지비가 급식비뿐인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급식비마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이 바로 최저임금법"이라고 지적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집권 여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자축할 때가 아니다"며 "진정한 노동 존중 사회·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 등을 올바르게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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