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250마리 강아지·고양이…22만 청원이 살렸다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18.06.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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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나네 보호소 폐쇄 안한다" 19일 공식 답변…인근 주민 피해 최소화 방침

/사진= 한나네 보호소 SNS 캡처/사진= 한나네 보호소 SNS 캡처


대구의 한 사설 유기견 보호시설의 폐쇄를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이 넘은 가운데 청와대가 폐쇄하지 않겠다는 답을 내놨다.

19일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과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청와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방송에 답변자로 나서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날 답변은 반려동물 보호 문제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법'을 담당하는 환경부, 해당 보호소에 대한 행정 처분 소관 지자체인 대구시 동구청 등이 준비했다.

김 비서관은 먼저 한나네 보호소의 사용중지 명령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정 규모(60㎡) 이상의 무허가·미신고 가축 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이 개정됐다"며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개 사육시설'부터 개정법이 적용됨에 따라 대구 동구청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 동구청은 한나네 보호소에 대해 '가축분뇨법'을 적용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보호소는 1500㎡(약 454평) 규모의 미신고 시설인데다 해당 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인근 주민들의 소음·악취 민원도 많다는 이유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유기견 보호시설을 사육시설과 동일하게 가축분뇨법상 분뇨배출시설로 볼 지에 대해 일부 지자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며 "환경부는 '동물 보호시설'은 구조 동물을 입양시키기 전까지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다"며 환경부가 한나네 보호소를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네 보호소'는 지난 18일 발효된 사용중지 명령이 취소될 전망이다.

김 비서관은 이어 한나네 보호소로 인해 발생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적극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그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규제가 필요하다"며 "행정지도를 실시해 환경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비서관과 함께 답변자로 출연한 최재관 농어업비서관도 "현재 법적 공백 상태인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월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또 최 비서관은 "반려동물이 지난해 말 기준 900만 마리에 육박하는데 매년 9만 마리 정도가 유실 내지 유기된다"며 "최근 농식품부에 반려 동물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정책팀'이 신설된 만큼 사설 보호소에 관리를 철저히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통해 근본적으로 유기견 발생률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사진= 픽사베이/사진= 픽사베이
한편 대구 팔공산 인근에 위치한 한나네 보호소는 2001년 신상희 보호소 소장(53)이 문을 열었다. 버려진 동물들을 보고 지나치지 못하고 데려오다 보니 현재 250여 마리의 유기견·유기묘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운영난과 대구 동구청의 사용중지 처분으로 폐쇄 위기에 놓였다.

이에 신 소장은 지난달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시에서 땅을 임대해주면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동물들을 돌보고 싶다.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마음 뿐"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정이 알려지자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보호시설 폐쇄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지난 12일 청원이 마감될 때까지 22만6252명이 청원에 동참해 청와대 답변기준(20만명)을 충족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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