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작정하고 유령주 판' 삼성증권 4명 구속영장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8.06.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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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배임과 컴퓨터 등사용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

檢, '작정하고 유령주 판' 삼성증권 4명 구속영장


검찰이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건과 관련해 주식을 매도한 직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18일 유령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직원 4명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임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0일 오전 10시30분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남부지검은 최근 배당 착오 사건과 연루된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한 피의자 소환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검토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6일 삼성증권 배당 착오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1명 중 16명은 실제 유령 주식을 매도했고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시장에서 매도되지 않았다.

이번에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4명은 피의자 21명 중에서 매도 물량이 많은 직원들이다. 이들은 아예 회의실에서 모여 매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4명은 이번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해 사안이 중한 만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4월6일 오전 우리사주의 배당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원을 1주로 잘못 입력하는 배당사고를 냈다. 이 때문에 시가총액의 30배를 웃도는 112조원어치 유령주가 우리사주 보유 직원에게 배당됐다. 삼성증권은 착오로 배당한 주식을 팔지 말라고 공지했으나 일부 직원들이 501만여주 2000억원어치 유령주식을 시장에 팔아 파문이 일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과 업무처리자, 임원에 대해서 고발한 사건도 맡아서 수사 중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월13일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4월20일 해당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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