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모바일 특허침해 4억불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8.06.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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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심원단 '벌크 핀펫' 기술특허 소송 평결

"삼성, 모바일 특허침해 4억불 배상해야"


삼성전자가 모바일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달러(한화 약 4300억원)를 카이스트(KAIST)의 지식재산관리 자회사 KAIST IP에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16일 삼성전자 및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1심 배심원단은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2001년 발명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낸 ‘벌크 핀펫(FinFET)’기술 특허가 유효하다며 이 같이 평결했다.



'벌크 핀펫'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쓰이는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로 전력을 덜 쓰면서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회로 관련 기술이다.

이종호 교수는 원광대 재직 시절 카이스트와 함께 이 기술을 개발했다. 이후 개인 명의로 국외 특허를 출원한 뒤 카이스트의 자회사인 KAIST 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했다. KAIST IP는 미국지사에 특허권을 다시 양도하면서 2016년 텍사스동부지법에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갤럭시S6 등에 사용해 온 ‘벌크 핀펫’ 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 기술에 대한 특허권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펴 왔다. 삼성전자 측은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핵심 기술을 사용했다는 KAIST IP측 주장에 대해 “핀펫 기술은 임직원의 연구로 만든 자체 기술로서 이 교수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기술과는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평결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이 기술이 특허임을 알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써왔다며 ‘고의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블룸버그는 "평결의 결과가 확정되는 1심 판결에서 이러한 ‘고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1심 최종 판결이 난 게 아니라 배심원 평결이 나온 것"이라며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항소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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