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삼성전자 및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1심 배심원단은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2001년 발명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낸 ‘벌크 핀펫(FinFET)’기술 특허가 유효하다며 이 같이 평결했다.
이종호 교수는 원광대 재직 시절 카이스트와 함께 이 기술을 개발했다. 이후 개인 명의로 국외 특허를 출원한 뒤 카이스트의 자회사인 KAIST 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했다. KAIST IP는 미국지사에 특허권을 다시 양도하면서 2016년 텍사스동부지법에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갤럭시S6 등에 사용해 온 ‘벌크 핀펫’ 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평결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이 기술이 특허임을 알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써왔다며 ‘고의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블룸버그는 "평결의 결과가 확정되는 1심 판결에서 이러한 ‘고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1심 최종 판결이 난 게 아니라 배심원 평결이 나온 것"이라며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항소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