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거래' 수사 착수…김명수 대법원장 "중립 지킬 것"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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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사진=뉴스1김명수 대법원장./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5일 퇴근길에 기자들로부터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 서울중앙지검의 보고를 받고 협의해 수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사실이 진실이 밝혀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관련 고발 사건들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서 다른 부서로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검찰에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10여건 접수돼 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고 일체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수사 협조와 관련, "일단 특별조사단이 획득한 인적·물적 자료를 절차에 따라 제공할 생각이고 비공개 문건도 경우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미리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마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놓고 미온적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그런 비판을 받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판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맡고 있는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과 관련,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을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면서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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