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4선 의원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을 담보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국정원 예산 편성의 편의를 봐주고 1억을 받았다. 그 돈은 국민의 세금인 국정원 예산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주요 정책을 위해 요긴하게 써야할 예산이 악용돼 피해는 국민에게 갔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는 커녕 부인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책임을 면하려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활비 사용목적의 정당성은 개별 정부 부처가 아닌 국가 전체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국고손실, 뇌물로 형사사건화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 전 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 전 원장으로부터 '2015년 예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