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신 회장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청와대 안가에서 만난 것이 총 11개 기업인데 이 중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된 기업은 삼성과 롯데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이 기소될 때만 해도 검찰은 신 회장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조차 안한 사건이었고 원심에서도 명시적 청탁 여부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며 "원심은 이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대가 관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하셨는데 정말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낸 17억원의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하지 않았다. '17억원의 출연금'과 '70억원의 사업 지원금' 모두 최씨 측에 유입되는 자금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후자만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는 얘기다.
이에 변호인은 "돈의 성격이 '출연금'(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17억원)인지 '사업 지원비'(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원)인지에 따라 뇌물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은 저희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70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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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강요행위의 피해자로 간주하는 동시에 뇌물 공여자로 보는 검찰의 시각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변호인은 "강요죄 피해자인 동시에 공여자 입장에서 제3자 뇌물공여가 성립한 사례가 있냐"며 "큰 틀에서 대통령의 정부 시책 관련 지원 요청에 대해 기업들이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두려워 해 내키지 않더라도 응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제3자 뇌물로 다스리는 게 어떤지 성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