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고품질 위해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2018.06.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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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14일부터 시행…품질 향상하고 체계적 정보제공

관광 고품질 위해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그간 관광분야 인증제도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며 소비자 혼란과 신뢰도 저하 문제를 일으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관광 분야의 품질인증제로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 관광 분야의 인증제도는 2017년 2월 기준 숙박, 음식, 쇼핑 등 84개에 달한다. 하지만 관광객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인증업소 홍보·육성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문체부는 프랑스와 홍콩, 뉴질랜드 등 해외 관광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관광 분야의 품질인증제를 도입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보했는지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했는지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하며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품질인증 대상은 숙박업(일반·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으로,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야영장업, 관광식당업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광업체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인증업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관광사업 전반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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