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이명희 "직접 지시한 적 없다"

뉴스1 제공 2018.06.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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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청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  2018.6.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 2018.6.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이 11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했다. 그는 불법고용을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했다. 지난 4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한 이후 일주일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섰다.



이 전 이사장은 "가사도우미를 불법 입국시키고 고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그는 "(불법고용에 대해) 비서실에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안했습니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들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 시도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라며 부인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위장·불법 입국시키고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이 전 이사장 등 한진일가는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기 위해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정황이 담긴 대한항공 내부문건도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한진일가가 대한항공 비서실과 인사부, 해외지점을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현지고용과 입국, 교육과정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적 방법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조양호 회장과 이 이사장 부부가 거주하는 평창동 자택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44)의 이촌동 자택에 고용된 정황이 있다.

출입국 당국은 지난달 11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같은달 16일에는 인사전략실 직원을 불러 조사하며 한진일가에 대한 조사망을 좁혀왔다.

현재 대한항공 마닐라지점 관계자와 인사전략실 등 대한항공 직원 6~7명 가량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지난달 24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재소환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이사장은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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