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기자
◇부실주택 시공사도 선분양 제한, 제재 대상 확대 수위 강화
이에 따라 부실주택 시공 시 시행사뿐 아니라 공사를 맡는 시공사도 선분양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시행사만 제재를 받았다. 앞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상 누계평균벌점 1점 이상인 기업도 선분양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기자
또 같은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동일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평균벌점이 있으면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 적용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선분양 제한적용은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 2년(6개월마다 갱신) 동안 유효하다.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기자
◇선분양 제한 적용 '0순위' B주택 직격탄, 빌딩 내놓고 총탄확보 대비
현재 대기업 중 누계평균벌점이 1을 넘는 기업은 B주택이 유일하다. B주택의 누계평균벌점은 1.5로 개정법에 따라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전체 동의 2/3 층수 골조공사를 마쳐야 분양할 수 있다.
지난 2월 국토부의 특별점검 이후 벌점 19점이 확정돼 오는 9월 누계평균 재산정시엔 벌점이 더 상향된다. 서울시가 국토부의 요청대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확정지으면 각각의 선분양 제한수준이 합산적용돼 사실상 100% 공정 후 분양을 해야할 판이다.
선분양이 막히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할 수 없어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이 그만큼 가중된다. B주택이 속한 그룹은 이미 현금 확보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달 매입한 지 1년 정도 된 서울 을지로 사옥을 매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