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선택적 근로제' 도입 추진…직원 선택권 부여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18.05.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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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책임근무제'도 유지, 조직별 특성에 따라 선택권 부여

네이버 사옥. /사진=뉴스1.네이버 사옥. /사진=뉴스1.


네이버가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고정 출퇴근 시간, 하루 8시간·주 52시간 근로 의무가 없는 기존 '책임근무제'도 유지, 조직별 선택권을 부여한다.

네이버는 책임근무제를 유지하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하루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중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정해 주 40시간을 일하는 방식이다. 주 52시간 내에서 40시간 이상 근로한 것에 대한 추가 수당을 받는다.

네이버는 오는 7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로 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설문에서 직원의 60%가 책임근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조직별 특성을 고려해 책임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중 선택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향후 직군별 직원 대표 4명과 논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범 실시에 나선다. 정식적인 병행 근로제 실시는 7월 1일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향후 6개월 동안 근로제 운영 결과를 보고 내년 근로 제도에 대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포괄임금제는 폐지도 검토한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선택한 직원들의 임금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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