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박근혜, 고결한 분이라 생각…청탁 안 될 일"

머니투데이 김종훈, 황국상 기자 2018.05.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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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선수 육성 생각하고 재단 돈 냈는데 법정구속" 결백 주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스1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롯데에서 있었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사과하고 국제경제에 이바지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차단하고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했다"고 했다.

신 회장은 "그런 상황에서 롯데월드 면세점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더라도 부적절한 처신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런 분에게 청탁을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선수 육성이라고 생각해 재단에 돈을 낸 것을 이렇게 비난받고 법정구속됐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이 독대 자리에서 롯데월드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 등 경영현안과 최씨 지원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건립자금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입금된 회사 자금 70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신 회장은 1심까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 선고 후에는 기존에 진행되던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합쳐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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