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최근 유튜브(Youtube)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부적절한 내용으로 삭제된 동영상의 규모를 발표했다. 삭제된 콘텐츠는 테러리즘이나 인종혐오, 미성년자를 겨냥해 과도한 성적 표현이 담긴 동영상 등으로 지난해 4분기에만 무려 828만개였다.
특히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콘텐츠는 이런 조치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구독자를 수십 만 명씩 거느린 유명 유튜버들은 동영상에서 수시로 비속어를 남발하고 기행을 일삼지만 좀처럼 제재를 받지 않는다.
현재는 유튜브를 떠난 상태지만 유튜버 신태일도 초등학생 머리를 때리고 도망가거나 지하철에 드러눕는 등 기행을 펼쳐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당시 신태일의 구독자는 80만명에 육박해 많은 청소년이 그의 행동을 따라 하기도 했다. 이들 외에도 대한건아턱형(구독자 128만명), 감스트(구독자 58만명) 등 영향력이 있는 많은 유튜버가 과격한 언행이 도마에 올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최근 유튜브가 기존 포털사이트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검색' 분야도 자극적 콘텐츠가 문제다. '난리', '충격' 등의 문구와 이슈 키워드를 섞어 동영상의 섬네일(Thumbnail·대표 이미지)을 올리는 식이다. 막상 동영상을 시청해보면 내용이 없는 '낚시성' 콘텐츠인 경우가 많다.
논란이 될만한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해 규제하는 건 어렵다. 초 단위로 올라오는 무수히 많은 동영상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파수꾼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유튜브 실시간 규제는 기술적으로 힘들어 신고된 영상 위주로 살펴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기 유튜버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자각하고 부적절한 콘텐츠를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승윤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는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만큼 경쟁률도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주목을 끌기 위해 자극적 표현을 남발하기도 하는데 결국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폭력이나 성적인 문제 등에서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처벌이 어렵다"며 "유튜버들이 스스로 조심할 필요성과 함께 플랫폼 내에서 자체 심의를 강화하는 등 자정작용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