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경영진에 징역 구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8.05.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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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檢,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에 징역 1년~2년…홈플러스에 추징금 223억원 구형

 도성환 홈플러스 전 사장 / 사진제공=뉴스1 도성환 홈플러스 전 사장 / 사진제공=뉴스1


검찰이 고객 개인정보 2400만건을 고객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판매해 231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김영학)에서는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등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과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지난해 12월에도 이 사건의 결심공판이 있었고 당초 올해 1월25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이후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검찰은 "종전 구형과 마찬가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도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 그 외 홈플러스 임직원과 보험사 임원에게 징역 1년~1년6개월씩을 구형했다.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에 추징금 22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홈플러스와 이들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2015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주관으로 진행된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 사업은 단순한 경품행사의 외형을 띠고 있었지만 사실은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



홈플러스는 고객들이 제공한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마련한 경품 응모권에는 '개인정보 3자 제공 문구'가 있었으나 그 크기가 단 1㎜에 불과해 경품행사 참가자들이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2016년 1월과 8월에 열린 1,2심에서는 도 전 사장과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단 '1㎜ 크기'의 글씨였더라도 개인정보의 3자 제공 공지가 있었고, 따라서 홈플러스의 경품행사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이에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홈플러스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홈플러스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음에도 이를 무죄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위법성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정도가 상당히 낮아 악의가 없었다"며 "파기환송 전 하급심 단계에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적인 평가가 있었고 당시 이같은 행사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로 이어지지만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구매기관이 보험사였고 그 목적도 마케팅에 국한돼 피해자들이 귀찮은 전화를 몇 번 받았을 뿐"이라며 "피고인들이 과도하게 억울하고 지나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했다.

도 전 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2013년 5월 홈플러스 대표이사로 취임해 회사의 방대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휴일도 없이 일했지만 구석구석 회사를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며 "(문제가 된) 경품 행사의 구체적이고 세부적 사항을 모두 확인·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것처럼 당시 위법성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른 기업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라 2차·3차의 도덕적·윤리적 점검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아쉽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홈플러스 측 대리인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관련된 정보는 이미 다 파기했다"며 "시스템을 정비해 잘 지키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번 형사재판 외에도 다수 민사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067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인 2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5만~2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10월에도 수원지법 안산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홈플러스 등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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