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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씨(28)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당직판사의 심리 아래 열린다.
경찰은 지난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해당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분석해 강씨를 특정했다.
경찰에 체포된 강씨는 "내가 직접 노출사진을 찍거나 촬영자에게 사진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을 재유포한 것"이라고 최초 유포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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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강씨가 유포한 자료에 양씨 뿐 아니라 다수 여성의 노출사진도 포함된 사실을 확인, 그가 최초로 사진을 다운받은 사이트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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