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구는 어디?'…선관위 "27~29일 선거인명부 확인하세요"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8.05.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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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간 지난 후 다음달 1일 최종 확정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24일 울산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울산교육감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2018.5.24/뉴스1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24일 울산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울산교육감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2018.5.24/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6·13 지방선거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돼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된다.



다음달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또 본인이 누락됐거나 잘못 표기되는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 바로잡을 수 있다.

열람을 원하는 유권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명부에 자신이 빠졌거나 잘못 표기된 경우, 자격이 없는 선거인으로 확인될 경우 유권자는 구·시·군청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인 다음달 1일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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