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24일 울산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울산교육감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2018.5.24/뉴스1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돼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된다.
열람을 원하는 유권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인 다음달 1일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