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김장수, 세월호 첫 지시 '10시15분' 두고 첫 재판 충돌

뉴스1 제공 2018.05.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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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측 "입증가능" 檢 "관련자 진술있다"
김기춘 측 "허위공문서 해당 안 돼…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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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News1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News1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과 검찰이 첫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초 지시 시간을 두고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5일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건 당일 10시19~20분 이후에야 서면으로 사건 서면보고를 받았고 22분께 김 전 실장에 처음 전화를 걸어 '단 한명의 인원도 누락되지 않도록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10시15분 김 전 실장과 전화한 사실은 없는데도 김 전 실장은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에 이 시간 박 전 대통령이 첫번째 구조 지시를 내리고 22분에 또다시 지시를 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0시15분에 통화한 사실을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재판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이 세월호 대처 책임을 지고 23일 물러난 이후 작성된 문건이라며 혐의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관련자들은 김 전 실장이 10시22분께 한번 통화했다고 명확히 진술했다"며 검찰 역시 재판을 통해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실장은 이 통화에서 세월호 구명 조끼가 충분하다고도 대통령에 보고했는데 이것은 해경 상황실과 국가안보실에서 10시15분 이후 밝혀진 사실"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은 검찰이 허위 문서라고 보는 문건이 형식을 갖추지 않고 작성자나 수신자 이름이 없다면서 공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검찰도 말했듯 (허위문건으로 검찰이 밝힌) VIP 문서는 김 전 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검토 자료로 제출됐다"며 "어떻게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문건 작성자는 이모 행정관인데 정무수석실의 행정관은 비서실장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 혐의 또한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실장 측이 무리한 기소라고 하는데 과연 기소가 무리한지 아니면 전 정부 청와대가 무리하게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인지 앞으로 입증하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6월15일 오후 2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서증 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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