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온라인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씨(25)가 이달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모씨(25)를 성폭력범죄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가 동료 모델의 신체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기소한다"고 말했다.
안씨는 "휴식 시간 도중 피해자가 탁자를 넓게 차지하고 누워 있었고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범행에 사용한 아이폰에 남은 기록을 모처 PC방에서 삭제한 뒤 아이폰을 한강에 던져 증거를 없앴다. 안씨는 경찰에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며 다른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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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진을 처음 게시한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관리자에게 활동 기록을 지워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으며 워마드 관리자가 해당 메일을 읽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진이 유포된 워마드 운영자 등을 상대로도 수사 중이다.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댓글을 다는 등 2차 가해에 동조한 워마드 회원 2명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