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4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유사강간 등 혐의 재판을 맡았던 장심건 변호사(40·변호사시험 5기)는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성폭력 사건은 윤평 변호사(46·연수원 36기)만 남게 됐다.
이후 법무법인 화담의 오정국 변호사(50·연수원 36기)까지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김씨의 댓글조작 사건을 맡은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직권으로 김혜영 변호사(40·사법연수원 37기)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김씨는 양모씨, 우모씨와 함께 네이버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의 댓글순위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드루킹의 지시를 받아 매크로를 입수한 뒤 1월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종합)' 기사의 비판적 댓글 2개를 대상으로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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