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보관, 검방→거실검사…교도소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뉴스1 제공 2018.05.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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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교정현장 법령·행정용어 21개 선정해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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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공) © News1(법무부 제공) © News1


'영치' '검방' 등 뜻이 어렵거나 생소해 이해하기 어려운 교도소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법무부는 24일 그간 교정현장에서 통용돼온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행정 용어를 쉽고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립국어원 등 관계 전문가들 심의를 거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권위적·부정적 어감의 용어 20여개를 선정했고, 법령개정 등을 거쳐 쉬운 말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우선 Δ은닉하다→감추다 Δ시정하다→바로잡다 Δ소지하다→지니다 Δ신봉하다→믿다 Δ통고하다→알리다 Δ다중→많은 사람 Δ차폐→가림 Δ교부하다→건네주다 등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꾼다.

또 Δ영치→보관 Δ흥행장→공연장 Δ서신→편지 Δ복역하다→징역을 살다 Δ집체직업훈련→집합직업훈련 Δ요원→직원 Δ인장→도장 Δ제반규정→관련규정 등 생소한 한자어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다듬는다.



'잔형'과 '대용'처럼 이해가 어려운 한자 축약어는 각각 '잔여 형기' '용도 변경'으로 고친다.

권위적이고 부정적인 어감의 '정신자세'는 '마음가짐'으로, 일본식 표현인 '해외'는 '국외'로 바꾸고, '국제수형자'는 외국에서 이송돼온 수형자라는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국제이송수형자'로 순화한다.

이미 고쳐졌으나 아직도 예전 그대로 쓰이는 60개 용어는 앞으로 순화어를 적극 사용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Δ검방→거실검사 Δ시승→포승으로 묶다 Δ계구→보호장비 Δ사동→수용동 Δ소지→수용동청소부 Δ통방→부정연락 등이 포함됐다.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행정용어는 국민과 공직자가 소통하는 주된 매개체"라며 "앞으로 권위적이고 어려운 교정 행정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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