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파마킹 리베이트' 의사들 벌금형 확정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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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역대 최대 제약 리베이트 사건인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46)에게 벌금 400만원, 김모씨(44)에게 벌금 1500만원, 김모씨(4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상 의료인 등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사 조씨는 성남시 중원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제약사 파마킹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다.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현금 300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8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다른 의사들도 2011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500만원,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0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4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한편 제약사 파마킹은 수사 결과, 56억원의 리베이트를 병·의원 등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대표이사 김씨 등이 2016년 5월 기소됐다. 김씨는 2017년 3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후 2017년 8월 2심에서 감형,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제약사 파마킹은 2심에서 같은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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