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3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은 10여분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밝혔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5월2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주소·생년월일 등을 묻는 질문에만 답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무직입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추가로 말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묻자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가 처음으로 입을 뗀 건 재판을 보이콧한 지난해 10월16일이었다. 법정에 서서 제대로 말하기까지 146일이 걸린 셈이다. 당시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의견을 밝힌 것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1심 선고까지도 아무 말을 안 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5월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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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 도중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언급이 나오자 직접 반박하는 등 주도적인 모습도 보였다. 그는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이자 "제가 한 말씀 하겠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발언권을 얻은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데리고 와 (청와대에서) 나를 만나게 했다고 하는데, 김 전 기획관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어디 삼성 부회장이 약속도 없이 청와대에 들어왔겠느냐"고 반박했다.
이렇게 직접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상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피고인 중 최순실씨(62)와 가장 비슷하다는 평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진행되던 이날 오후 모두발언을 적은 이 전 대통령의 친필을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계정의 주인인 이 전 대통령 본인이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소 여유있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재판부가 두 번째 휴정을 하기 전 "(첫 휴정때) 10분을 쉬니까 짧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15분을 쉬겠다"고 하자, 이 전 대통령은 '허허'라고 멋쩍게 웃으며 "제가 30~40분에 한번씩 움직여야 하는 사정이 있어 (중간에 쉬어야 해) 좀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정을 나서는 모습도 달랐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하자 법정을 나서면서 이날 재판에 방청객으로 온 이재오 전 의원 등 자신의 측근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퇴정시 눈인사 정도만 했던 박 전 대통령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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