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심기만했는데 뼈 이식했다고 보험금 타면 사기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8.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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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아닌 수술·골절보험으로 임플란트 보험금 부당으로 타면 범죄

/사진제공=금융감독원/사진제공=금융감독원


보험가입자가 임플란트 시술시 치아보험이 아닌 수술·골절 보장상품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요구했다.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높은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변인들의 잘못된 정보, 지식에 속아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임플란트 시술 환자 일부가 치과 상담이나 임플란트 치료과정에서 기존 가입해있는 수술특약, 골절진단 특약 등의 보험상품을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임플란트는 한번에 150만원 안팎의 높은 시술비용이 들지만 건강보험 적용 요건이 △만 65세 이상 △평생 치아 2개 △본인 50% 등으로 까다로워 일부 환자가 비용부담을 피하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한 예로 환자 A씨는 임플란트를 단순히 심기만 했을 뿐 임플란트 고정을 위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까지 이식한 경우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치위생사 말에 속아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타냈다가 사기·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다.

B씨는 임플란트 시술시 실제 치조골 이식술을 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였지만 시술 비용부담을 더 덜려고 욕심내다가 사기죄로 처벌 받았다. B씨는 하루에 끝나는 치조골 이식술을 4개 일자로 나눠 진단서를 받아 수술보험금을 과다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C씨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 오른쪽 어금니를 발치했는데도 임플란트 시술시 보험금을 타내려고 보험 가입 이후에 발치했다고 진단서를 허위로 꾸몄다가 걸렸다.


D치과는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임플란트 환자를 위해 맞춤형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임플란트를 시술받으려는 환자들의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허위 진단해 환자가 골절보험금을 임플란트 비용으로 충당하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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