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감독원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높은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변인들의 잘못된 정보, 지식에 속아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플란트는 한번에 150만원 안팎의 높은 시술비용이 들지만 건강보험 적용 요건이 △만 65세 이상 △평생 치아 2개 △본인 50% 등으로 까다로워 일부 환자가 비용부담을 피하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다.
B씨는 임플란트 시술시 실제 치조골 이식술을 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였지만 시술 비용부담을 더 덜려고 욕심내다가 사기죄로 처벌 받았다. B씨는 하루에 끝나는 치조골 이식술을 4개 일자로 나눠 진단서를 받아 수술보험금을 과다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C씨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 오른쪽 어금니를 발치했는데도 임플란트 시술시 보험금을 타내려고 보험 가입 이후에 발치했다고 진단서를 허위로 꾸몄다가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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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치과는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임플란트 환자를 위해 맞춤형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임플란트를 시술받으려는 환자들의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허위 진단해 환자가 골절보험금을 임플란트 비용으로 충당하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