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
23일 회계 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회계법인은 새 지배구조 구상과 회사 간 합병 비율 산정, 그에 따른 현대차그룹의 소모비용, 회계 관련 리스크 등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해 자문했다.
이 때문에 분할 후 합병을 시도했던 현대모비스 (226,000원 0.00%)와 현대글로비스 (183,300원 ▼1,100 -0.60%)의 사업부문별 가치와 그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에 있어 회계법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합병 비율이 현대모비스에 불리하게 책정됐다"는 반대를 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된 만큼, 회계법인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의 시각이다.
참여연대도 "기존 주주 입장에서 분할법인 가치를 독립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회계업계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는 "사업의 가치책정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며 "주관이 개입하는 작업인 만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복수 회계법인과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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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객사인 현대차그룹에서 의뢰한 범위 안에서 지배구조 재편안을 만드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 임시 주주총회 무산 책임을 회계법인에 모두 물을 순 없다는 항변도 있다.
법으로 규정한 외부감사에서도 대형 고객사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회계업계의 현실이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재편안 같은 일거리에선 결국 주주보단 고객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일하는 한 회계사는 "결국 회계법인의 자문범위와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고객사가 선택하는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범위 안에서 현대차 오너 일가 이익에 우선하는 논리를 내야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