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강제추행·협박 혐의로 A스튜디오 운영자 B씨와 동호인 모집책 C씨를 피고소인과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B씨는 같은 해 1월쯤 제3의 피해자 D씨에게 노출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한 의혹도 받고 있다. D씨는 자신도 양씨 등과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경찰은 이날 피고소인·피혐의자 조사에서 과거 촬영 과정에 성추행과 협박·감금이 있었는지, 촬영 전에 피해자들과 노출 수위에 대한 합의를 했는지 등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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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은 사이버수사팀을 투입, 양씨 등의 사진의 유포경로를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최초 유포자와 유포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양씨는 A스튜디오에서 감금당한 채 남성 20여명에게 둘러싸인 채 성추행과 성희롱, 협박을 당하며 반강제적으로 노출사진을 찍어야 했다고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이씨도 같은 스튜디오에서 협박을 당한 뒤 성기가 보이는 속옷을 입고 촬영에 임했고, 결국 노출사진이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고 고백했다.
반면 피의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운영자 B씨는 경찰의 전화조사에서 "3년 전 신체노출 촬영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강압이나 성추행은 절대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양씨가 13번에 걸쳐 촬영에 응했다"며 서약서 13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정작 '노출수위'에 대한 양씨와의 합의 계약서는 단 한 장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와 이씨의 고백 이후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미성년자 유예림양과 피해자 D씨가 잇달아 나타나면서 경찰 수사망도 확대됐다.
유양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출사진을 요구하고, 촬영 과정에서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한 스튜디오 실장 조모씨도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자수서에 '인정한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언제든 불러 조사해달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성년자에게 노출사진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며 "죗값을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추진 계획 1호 사건'으로 삼은 경찰은 마포서 여성청소년 수사 2개 팀으로 꾸려진 '전담수사팀'과 사이버수사 1개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1개 팀을 더해 전방위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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