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21일 열린 5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3억원을 송금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압박에 못 이겨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며 "또 롯데홈쇼핑은 후원금 요청을 받고 회사 차원에서 검토한 뒤 마케팅 등 경영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지난 2013년 비서관이었던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재승인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최고급 숙박 향응을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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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 등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강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GS홈쇼핑과 KT에 대해서는 전 전 수석 측의 적극적인 금전 요구에 소극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6월4일 마지막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 뒤 본격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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