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사진=뉴스1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회고록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전두환씨 명예훼손사건 수사에 기소 보류를 지시했다고 한다"며 "지방선거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씨까지 기소하는 데 부담감을 느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비난하며 “광주사태 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5·18 단체와 유가족 등에 의해 사자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갈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에 대해 법적으로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검은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면 얼마든지 수사 보완 지시를 내릴 수 있다”며 “아무 이유 없이 기소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서초동 변호사는 “사건을 수사해 죄가 있다면 기소하고, 없다면 불기소하면 될 뿐 그 과정에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가 있으면 안 된다”며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 반복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