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대법 상고…김정주 무죄 확정

뉴스1 제공 2018.05.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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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유죄 선고된 다른 혐의 다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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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 © News1 임세영 기자진경준 전 검사장 © News1 임세영 기자


대학 동창인 김정주 넥슨NXC 대표(50)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51·사법연수원 21기)이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재판을 받는다. 진 전 검사장에게 특혜를 준 김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진 전 검사장 측은 유죄가 인정된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대표에 대해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1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120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넥슨 공짜주식' 혐의(뇌물수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은 다른 혐의에서만 유죄가 인정돼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이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특혜를 제공한 김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0년 8월 대한항공의 부사장을 압박해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보전 받은 것은 검사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김 대표에 대해서도 다시 재판하라고 되돌려보냈다.

김정주 NXC 대표 © News1 김명섭 기자김정주 NXC 대표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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