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드루킹이 '김경수 가담 증언'으로 거래 시도해 거부"

뉴스1 제공 2018.05.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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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면담서 "폭탄선물 주겠다"며 재판 신속종결·석방 요구
檢 "검사가 '김경수 진술은 빼라'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48). 2018.5.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48). 2018.5.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형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48)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증언하겠다며 수사 축소와 신속한 재판 종결을 통한 자신의 빠른 석방을 놓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김씨의 옥중편지와 관련, "편지 내용 중 검찰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씨는 이 편지에서 '경찰은 비교적 열심히 수사했으나 검찰에 왔을 때는 사건이 매우 축소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변호인을 통해 면담 요청을 해왔고, 김씨 수사 및 공판을 담당하는 임모 부부장검사가 이에 지난 14일 김씨를 검찰로 소환해 50여분간 면담했다. 면담 전 과정은 영상녹화 및 녹음됐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검사님께 폭탄선물을 드릴테니 요구조건을 들어달라"면서 매크로 등 이용 사실을 사전에 김 전 의원에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인 자신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댓글조작 범행에 대해 수사 확대와 추가 기소를 하지 말고, 현 상태에서 재판을 빨리 종결시켜 바로 석방될 수 있게 해주면 김 전 의원의 범행 가담 사실을 검찰 조사로 증언해 검찰의 수사실적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임 부부장검사는 이에 "전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찰에 그런 지시를 하는 등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김씨는 검찰이 자신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5월17일로 예정된 경찰조사에서 폭탄진술을 하고, 변호인을 통해 조선일보에 다 밝히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임 부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 관련 진술을 검찰에서 하든 경찰에서 하든 상관없으며 전체 댓글조직 규모 파악을 위해선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지속적 수사가 긴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김씨 요구를 받아들여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불법으로 판단해 "댓글수사 축소 요구를 들어줄 수 없으니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돌려보냈다.

임 부부장검사로부터 면담내용을 보고받은 이진동 부장검사는 14일 당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에게 전화해 김씨의 진술 내용을 통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경찰 수사팀은 전날(17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씨를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14일 다른 피고인의 조사 시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에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14일엔 다른 피고인을 검사가 조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댓글조작 수사를 축소해달라는 김씨 요구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거부했다"며 "결국 김씨는 검찰이 요구를 거부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허위주장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필요시 (지난 14일) 김씨를 면담한 녹음파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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