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열린 이 전 대통령 사건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절차는 향후 공판에서 어떤 증거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계획을 짜는 절차다. 혐의와 증거를 둘러싼 공방은 공판절차부터 시작된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혐의 입증계획과 변호인단의 변론방향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기로 했다. 시간은 검찰과 변호인단 각각 40분씩 주어졌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등 절차까지 합쳐 약 2시간 동안 재판을 진행한 뒤 20분 휴식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서증조사를 마치려면 공판을 최소 20회 정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회 공판준비절차에서 서증조사에 97시간, 약 13회 공판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가 기간을 대폭 늘린 것이다. 그만큼 수사기록이 방대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달 20일까지 주 2회 재판을 열고 이후부터는 필요하다면 주 3회 재판을 열기로 했다.
법정에서 검찰은 "기일을 많이 줄일 순 없을 것 같지만 가능하면 1회 공판에 기일 협의를 다시 할 수 있으면 한다"며 변호인단과 협의해 서증조사 기간을 단축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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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절차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법정에 나와야 한다. 2회 공판준비기일 때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재판을 검토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으나 재판부는 출석이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변호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해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심경 등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구속기소 직전 SNS(소셜네크워크서비스)를 통해 밝힌 대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