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아파트 동대표, 2번 넘게 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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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 이용율 낮은 주민시설, 다른 용도로 변경 가능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동대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독서실 등 주민 이용도가 낮은 단지내 시설은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 번의 동대표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3번째 공고에는 이전에 중임 했던 동대표도 입후보할 수 있다.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기존에는 한 번만 중임을 허용, 최대 4년까지 동대표를 할 수 있었다.

중임 제한이 생긴 이유는 동대표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관리 비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2010년 7월 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5년 이후부터 중임 제한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기존 동대표를 입후보 자격에서 배제하면서 동대표 선출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일부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입후보 자격이 있는 아파트 소유자가 전체 입주민 중 50~60% 정도이고 주민들도 동대표 선출에 관심이 적어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대표 선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단지들의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다만 중임 제한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비리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결격사유가 있는 동대표의 퇴임 △동대표 범죄경력 조회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지난 3월 개정했다.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등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었지만 앞으론 주민 이용도가 낮은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도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다만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은 조례에서 정하는 최소 면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입주자(소유자, 세입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바뀐다.

대수선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전유부분 대수선을 위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대수선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다.

앞으로 대수선과 그 이외의 수선으로 구분해 '대수선이 아닌 수선'에 대해서는 해당 동 입주자 2분의 1(전유부분) 또는 전체 입주자 2분의 1(부대·복리시설) 동의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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