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임 제한이 생긴 이유는 동대표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관리 비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2010년 7월 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5년 이후부터 중임 제한이 적용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대표 선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단지들의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다만 중임 제한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비리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결격사유가 있는 동대표의 퇴임 △동대표 범죄경력 조회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지난 3월 개정했다.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등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었지만 앞으론 주민 이용도가 낮은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도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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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은 조례에서 정하는 최소 면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입주자(소유자, 세입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바뀐다.
대수선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전유부분 대수선을 위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대수선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다.
앞으로 대수선과 그 이외의 수선으로 구분해 '대수선이 아닌 수선'에 대해서는 해당 동 입주자 2분의 1(전유부분) 또는 전체 입주자 2분의 1(부대·복리시설) 동의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