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융사고 152건, 최근 5년새 최저..초대형 사고도 피했다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8.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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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융사고 1156억원 '내부통제 강화에 급감'.."금융사고 빈발 회사 특별점검"

/사진제공=금융감독원/사진제공=금융감독원


지난해 금융사고가 최근 5년새 최저 규모로 줄어들었다. 과거 4개년동안 벌어진 초대형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보고된 금융사고는 152건으로 금액 규모로는 1156억원이었다. 사고건수는 1년 전보다 19건(11.1%) 줄었으며, 2014년 223건을 고점으로 내리 감소해 최근 5년새 가장 적었다.

사고금액도 지난해에는 초대형 사고를 피하며 전년 대비 6945억원(85.7%) 감소했다. 앞선 4개년 동안엔 △2013년 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3786억원) △2014년 KT ENS대출사기(2684억원) △2015년 모뉴엘 대출사기(6254억원) △2016년 육류담보 대출사기(4423억원) 등이 발생한 반면 지난해에는 100억원 이상의 사고도 전년 10건(7373억원)에서 3건(531억원)으로 줄었다.



금융사고의 72.9%(금액비중)는 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횡령·유용(15.3%·177억원), 배임(11.7%·135억원), 도난·피탈(0.1%·1억원) 등의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농협·신협 등 중소서민 분야에서 가장 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전체 금융사고 건수의 42.8%(65건·800억원)가 중소서민 권역에서 일어났다. 뒤를 이어 보험(46건·81억원), 은행(30건·222억원), 금융투자(6건·52억원), 신용정보(5건·1억원) 순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하락세인 것이 2013년 11월 도입된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내부감사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이행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과제 선정시 지난해 금융사고 유형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겠다"며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내투통제 소홀 등의 책임규명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등 금융범죄행위의 경우 금융회사 자체 고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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