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뚤어진 모정' 최순실, '이대 비리' 징역 3년…첫 확정 판결

머니투데이 박보희,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8.05.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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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도 원심 확정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 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최 씨는 최근 건강이상 징후가 발견돼 이날 입원한 뒤 오는 11일 전신마취가 필요한 부인과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8.5.10/뉴스1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 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최 씨는 최근 건강이상 징후가 발견돼 이날 입원한 뒤 오는 11일 전신마취가 필요한 부인과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8.5.10/뉴스1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최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지 1년4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씨는 앞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비리에 가담한 최경희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원준 체육과학과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역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은 최씨의 각종 비리를 세간에 드러내게 하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특히 정씨가 이대 합격 후인 2014년 12월 페이스북에 올린 "능력 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갖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라는 글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입학 직후부터 특혜 의혹은 있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듯 했던 정씨의 입학·학사 비리는 지난 2016년 최씨가 '비선실세'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등장하면서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결국 정씨의 입학·학사 비리는 부모인 최씨의 징역형으로 일단락 됐다.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최씨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소개로 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알게 됐다. 김 전 학장에게 최씨의 이야기를 들은 남궁 전 처장은 '정윤회씨의 딸'인 최씨가 이대에 지원했다는 것을 최 전 총장에게 보고했고, 최 전 총장은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했다.

면접 당일 남궁 전 처장은 면접위원들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당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을 어기고 정씨가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들고 들어가도록 했고, 이를 알고 있었던 남궁 전 처장은 면접위원들에게 손나팔을 만들어 "금메달입니다"라고 외치기까지 했다. 정씨는 이대에 최종 합격했다.

입학 이후에도 특혜는 계속됐다. 정씨는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아 학사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최씨는 최 전 총장에게 강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이 교수 등은 정씨에가 수업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출석한 것처럼 꾸미고, 조교를 통해 정씨의 가짜 시험지를 만드는 식으로 정씨에게 부당한 학점을 주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자녀의 성공을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를 받아야한다는 잘못된 생각 등으로 자녀가 잘되길 바라는 어머니라고 하기에는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며 "(이런 인식때문에) 자신이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2심 법원은 "누군가는 좋은 연구자였고, 존경받는 스승이었고, 헌신적인 행정가이기도 했지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문제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초래한 결과 또한 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배우게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 버렸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딸의 학사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 확정 선고를 받았지만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만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관련 혐의까지 형이 확정되면 최씨는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징역 3년을 더한 기간 만큼 교도소에서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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