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확정…첫 대법 선고

뉴스1 제공 2018.05.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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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정성 신뢰 저버려"…뇌물 등 혐의는 2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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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2018.5.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최순실 씨 2018.5.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딸 정유라씨(22)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2)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씨가 대법원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56)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을 흐려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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