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따르면 바이온은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유상증자를 결정해 코스닥공시규정을 위반했다.
거래소, 바이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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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이온 (751원 ▲4 +0.54%)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 제재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바이온은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유상증자를 결정해 코스닥공시규정을 위반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바이온은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유상증자를 결정해 코스닥공시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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